한국공항공사 신공항 사업 참여 돕는 법안, 상임위 소위 통과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향후 벌어질 공항개발사업에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진행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러한 취지를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공사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한 경우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또한 공사가 재원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