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2012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