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줄인다"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대구에서 한층 강화된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정책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연령 확대다. 기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9세인 하한 연령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