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시의원, 대구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호 조례 발의

육정미 대구시의원(비례)이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해 병역을 이행한 만17세 이하(징집 또는 지원 당시 기준) 소년소녀병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론 ▷소년소녀병 예우 방안으로 소년소녀병 관련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저소득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그 밖에 명예회복 및 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