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연기가 결정되며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형사재판이 미뤄졌다. 모두 '국정 운영 계속성 보장' 차원으로 이 대통령 임기 중 형사재판 재개는 없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