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안전 조치, 행정 당국이 직접할 수 있도록 추진

싱크홀 발생 우려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행정 당국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반 침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지역으로 지정, 시설 관리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보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안전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 행정 보고로 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