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교통환경에 따라 속도제한 탄력적으로"…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어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