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농업 4법' 중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넘어…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집권여당이 입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붙이면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나머지 농업 4법도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업 4법의 일부인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