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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국토위 여야 간사 공동발의

    • 2025.07.23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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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여야 공동의 뜻으로 추진된다.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이 함께 발의한 만큼 국회 내 협치와 중점 입법 추진의 신호탄으로 기대를 모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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