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손 시의원, 대구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이태손 대구시의원(달서구4)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실행력 높은 정책의 추진과 책임성 및 전문성의 강화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데이터 책임관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품질관리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산업의 본격화로 인해, 공공데이터의 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