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되면 재판 중단?…대법원 "각 재판부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 공식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회신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각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대통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