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 재판만 신속처리" 질타에 천대엽 "선거범 재판 우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빠르게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을 우선해야 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원에서 120번대 순서에 있던 이 후보 사건을 우선 판결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 판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 (선거범 판결까지) 평균 80일 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