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은 악법…고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률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김 후보는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관련 법안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막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대한민국인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계셔서 희망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기적을 이룩한 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