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양곡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농업 4법' 처리 속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이 이재명 정부 들어 순항하고 있다. 농업 4법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어섰다. 24일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하 농안법)은 다음 주 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