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대선후보 교체 시도는 불법 행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는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된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