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수산가격안정법 법사위 통과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