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 T
    • C
  • NEWS
  • [속보]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상정

    • 2025.08.01 - 14:00  0

썸네일 이미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법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 매일신문

[원문 보기]

0
0
이 게시물을..
  • 장동혁 대표와 국힘 광역단체장, 12일 전원 한자리에 모인다관리자
  • 댓글 입력
  • 에디터 전환
댓글 쓰기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 목록 목록
  • 장동혁 대표와 국힘 광역단체장, 12일 전원 한자리에 모인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