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법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