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에서 '제1호' 시의원 후원회 출범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이 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광역의원 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7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으나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후원회를 둔 광역·기초 의원은 없었다. 후원회는 의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공식 통로로, 후원금은 응원하는 의원의 정책 개발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돼 왔으나 국회의원에 제한돼 운영됐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