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이춘석 주식차명거래 행위…제명 사유 해당"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의 제명을 추진한다. 이 의원에게 본인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도 당을 떠나게 됐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7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심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