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처벌 규정 삭제' 김기웅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자유 침해를 시정하고 남북관계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의 협조 요청 사유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합의서 이행'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