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대통령 특별사면, 이대로 괜찮나?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면권의 남용은 곧 입헌·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큼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기댈 게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8·15 광복절 맞이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애초 12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