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 대통령제, '사면 남용' 정치적 책임도 못 물어…견제 수단 없다"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 잘못된 사법의 교정 등을 위해 활용돼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특정 정치인에 특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거듭 활용되면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형기를 절반도 마치지 않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논란의 정치인들이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법치주의를 넘어 사회정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낳고 있다.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 법적 절차를 마련하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