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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입장, 정부에 전달

    • 2025.08.11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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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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