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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집회 불편 최소화' 김소희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 2025.08.12 - 1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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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스쿨존·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사전에 교육영상 시청을 의무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할 경우 해당 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해야 한다. 현행법의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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