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면'에 "법·질서 지키면 손해"…'건폭' 사면 논란도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논란의 정치인 외에도 소위 '건폭'(건설폭력) 노조원 다수가 사면·복권되면서 건설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등 특별감면 대상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민생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결정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 손해'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온다. 앞선 11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4명,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24명, 복권 47명 등 노조원 175명이 포함됐다. 그간 노동계 등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으로 내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