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 심화할 것"

국민 4명 중 3명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