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 입대 길 열리나…김미애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현역병 복무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일반 병사로서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여성도 자원하여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직에 한해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모집할 때 성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