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처리한 與, EBS법 상정…野, 필버 돌입에도 '역부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이어 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앞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로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개별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시간 지연 외 마땅한 효과가 없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