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날 9시 9분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범여권 의석수가 충분한 만큼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