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