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안갯 속'에도 與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강행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