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통과 초읽기…"상장사 77% 기업 성장 부정적 영향"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 데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포함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이번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