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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조례 제정 추진

    • 2025.08.26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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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명강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기획경제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경북 차원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면허 발급·변경 절차 및 안전운행 기준 마련 ▷자율주행 운송플랫폼 구축 ▷주차구획 지정 및 사고 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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