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모든 초·중·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