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동킥보드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해야"…관련 법 국회서 발의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 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법안 시행 시 PM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PM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PM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는 등 5년마다 PM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PM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PM을 안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