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 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