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4일 법사위 상정, 벌써 역풍 조짐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법안의 위헌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강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1·2심 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