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안, 경북도의회 추진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도의원(국민의힘·예천)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 도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시행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우선구매 촉진 및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