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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보완해야"…野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 법안 발의

    • 2025.09.04 - 1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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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자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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