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이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론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