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투자유치 유인책 필요해"…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구지역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 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최 의원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해오고 있어 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