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시 신속한 보호서비스 가능" 김장겸 의원 '이용자 2차피해 방지법' 발의

최근 통신 3사의 연이은 보안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해킹 등 이동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용자 2차피해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이용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 SKT해킹 사태 당시 과기정통부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