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 법안 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 지하수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뜻한다.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면 광역시·도는 원전 반경 30㎞ 내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해 왔다. 다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방사능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쓰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