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전한 학교급식 보장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도의원(봉화·국민의힘)은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급식시설이 없는 도서·산간·벽지 학교에 인접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운반해 제공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연간 운반급식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생과 품질 보장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급식 종사자 위생·안전 교육 실시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