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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조례안 경북도의회 본회의 통과

      • 2025.09.08 - 1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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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이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선택권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조례 목적의 구체화 ▷도지사의 예산 범위 내 택시 이용 비용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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