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조례안 경북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이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선택권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조례 목적의 구체화 ▷도지사의 예산 범위 내 택시 이용 비용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