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숨기고 벤츠 몰며 양육비 받아…부정수급 5년새 9.5배↑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은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를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한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하지만 권익위가 집계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381건이었다. 2020년 1년간 4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약 9.5배로 늘었다. 최근 권익위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를 허위로 수급한 학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