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오는 11일 표결 전망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은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