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도 공무상 재해 인정돼야" 김소희 의원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이 뒤늦게 발현되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암·뇌혈관 질환·근골격계 질환·PTSD 등 공무상 질병은 발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