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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 간부도 고용보험 가입 길 열리나? 국회서 법 개정 움직임

    • 2025.09.10 - 1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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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겨진 군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길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군인 연금 수급권한 없이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군 간부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하면서다. 강 의원이 발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진급 누락 또는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해 연금 없이 전역하는 군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대일로부터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해 복무년수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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